절세를 위한 선택, 증여

serverhouse

가족의 재산 형성을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는 물론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세를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시에는 어떤 형태로 증여를 하던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물론 증여취득세 등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등에 대해서도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먼저, 증여세 면제한도는 부부사이에는 6억원까지 면제이며 부모, 자식사이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입니다. 드물긴하지만 형제간 증여시에는 1천만원까지 면제입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에게 5억원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수증자가 되는 상대 배우자는 증여세로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증여취득세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8억원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6억원까지 면제이기 때문에 6억 ~ 8억의 차액만큼인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뛰어 넘을수록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여자는 잘 생각을 해야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식에게 분할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절세가 가능한데, 현금을 증여하느냐 부동산을 증여하느냐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등을 모두 계산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시에는 가장 주의해야할 점이 ‘취득가액 이월과세’ 입니다.

부동산 수증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3억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아내에게 5억원에 증여를 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아내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아파트를 7억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액계산시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증여가액인 5억과 7억의 차액이 대한 양도세가 아닌, 남편의 최초취득가액인 3억과 7억의 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에서 두배인 4억으로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담하는 세금이 상당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일 기준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증여세 면제기간은 10년으로 2010년 1월 1일에 배우자에게 6억을 증여하였다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시 면제한도액이 유효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 추가 증여시 증여세 발생합니다.

출처 : 증여세 면제한도(https://www.serverhouse.co.kr/)

Leave a Comment